이용약관
[ 전 문 ]
1.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이용약관(이하 "이용약관")은 주식회사 SMY Soft(주식회사 SMY Soft의 협력사를 포함합니다. 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개발, 판매 및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(이하 통칭하여 “사용자”라 합니다)와 “회사” 간에 체결하는 사용계약입니다.
2. 본 “이용약관”은 “회사”와 “사용자” 간에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“사용자”는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.
3. 본 “이용약관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에스메모 홈페이지(www.smemo.co.kr)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(이하 “제품”)입니다.
4. ”회사”의 “제품”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, “제품”에 부속된 자료, 매체, 파일, 데이터, 인쇄물 및 “온라인” 또는 전자문서(“소프트웨어”) 등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.
5. “사용자”는 “제품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,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"이용약관"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6. “사용자”가 본 "이용약관"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“제품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7. “회사”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“이용약관”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전에 공시합니다. 본 “이용약관”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“이용약관”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. 변경된 “이용약관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“사용자”의 피해에 대해 “회사”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[ 본 문 ]
제 1 조 [사용 허가]
“사용자”가 본 “이용약관”에 동의하는 경우 “회사”는 “제품”별로 “사용자”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.
1. “사용자”는 “회사”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“제품”을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“회사”에서 판매용으로 제작한 “제품”(이하 “판매품”)의 경우 이를 정당하게 구매한 “사용자”는 “제품”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
3. “사용자”는 정당하게 “제품”을 사용하기 위하여 “제품”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“제품”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제 2 조 [저작권 및 용도 제한]
① “회사”는 “제품”의 저작권, 유통권, 배포권, 전시권, 공표권, 성명 표시권, 복제권, 개작권, 전송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
② “제품”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③ “제품”과 “제품”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,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“회사”에게 있습니다.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
④ “사용자”는 “제품”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,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,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“제품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, 디컴파일, 디스어셈블, 재 패키징,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, “제품”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, 개작할 수 없고, ”회사”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“제품”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.
⑤ “사용자”가 본조를 위반하는 경우 ”회사”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 3 조 [자동 업데이트]
① 본 “제품”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
② “제품” 실행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작업을 거칠 수 있으며, 이때 사용자의 인증정보 및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되며, 서버는 사용자가 보유한 라이선스 정보를 보냅니다.
③ “제품” 실행시 업데이트 서버와 자동으로 통신함으로써 버그 해결,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위한 새로운 버전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. 자동 업데이트는 설치된 “제품”의 제품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보냄으로써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때 사용자는 업그레이드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서비스 내용 및 소프트웨어에 주요 변경이 발생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④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“사용자”의 컴퓨터에 설치되며, 이 방식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설치 전 “사용자”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.
5) “제품”은 자사 “제품”과 더불어 제휴사에서 제공되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하에 동반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스폰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업데이트시 스폰서 프로그램을 해지함으로써 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 4 조 [데이터 수집 및 사용]
① “회사”는 “제품”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“사용자”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, “제품”의 버전, 에러 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.
② “회사”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 및 가공하여 콘텐츠를 생산 및 배포 할 수 있습니다.
③ “제품”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수집을 위해 광고노출수와 광고클릭수 등을 수집합니다.
④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자료로 활용되며, “회사”는 수집목적에 따른 활용이 완료된 데이터를 곧바로 폐기합니다.
제 5 조 [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]
① “사용자”는 “회사”의 공식 홈페이지(www.smemo.co.kr)에서 최신 버전의 “제품”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할 수 있습니다.
② “사용자”가 “회사”의 이익 또는 정책에 반하여 “제품”을 재 배포하는 경우 “회사”은 예고없이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③ “사용자”는 설치 파일의 변경/변형 없이 "제품"을 사용 또는 배포하여야 하며, "제품"을 리버스 엔지니어링, 디컴파일, 디스어셈블, 재패키징 또는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, "제품"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경, 개작할 수 없습니다.
④ “사용자”는 "회사"의 사전 허락없이 "제품"을 모집/홍보수단으로 이용하거나, “제품”명 및 “회사”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, 사이트, 블로그 또는 카페 등을 사용하여 재 배포하거나,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재 배포 하는 경우, 이로 인한 일체의 민/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⑤ “사용자”가 "회사"의 허락으로 “제품”을 재 배포하는 경우에도, 허락된 목적 내지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재 배포할 경우 "회사"는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 할 수 있으며, 그 “사용자”는 일체의 민/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 6 조 [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과 제한]
① “제품”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“사용자”의 책임 하에 있으며, 설치 및 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“사용자”의 “제품”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,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“사용자”의 몫입니다.
② “제품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업무손실, 정보손실 및 금전손실 등 일체의 직/간접 손실에 대하여 “회사”는 그 손실 가능성의 사전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③ “제품”을 구매한 “사용자”에 대해 “회사”가 부담하는 책임은 “회사”의 고의가 없는 한 “사용자”가 “제품”의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“회사”에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④ “회사”는 “제품”의 오류나 버그, 보안 및 성능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,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오류가 수정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제 7 조 [이용 약관의 인정]
“사용자”는 "이용 약관"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본 “이용약관”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.
제 8 조 [이용 약관의 종료]
“사용자”가 본 "이용 약관"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”회사”는 “제품”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회사”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제 9 조 [준거법 및 관할]
본 "이용약관"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, “제품”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.